2021.1.1.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)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여 2021.1.1.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)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1990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A주택 취득
○ 2004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취득
○ 2020년 중 A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 6명에게 증여 예정
○ 2021년 중 B주택 양도 예정
2. 질의내용
○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중 1주택을 증여하여,
2
021.1.1. 현재
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,
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1세대
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
2021.1.1. 이후 양도하는 경우
-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 제5항
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)에 따른
보유기간 기산일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
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
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
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
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충족하는 주택
○
소득세법
시행령
(2019. 2. 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)
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1
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
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(단서 생략)
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 다만,
2주택 이상(제155조,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
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, 2주택 이상을 보유한
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
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)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
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.
| 부 칙 <대통령령 제29523호, 2019. 2. 12.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 3.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: 2021년 1월 1일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|
○
소득세법
시행령
(2019. 2. 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⑤
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
의하고,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.
○
소득세법 제95조
【양도소득금액】
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(이하 "양도
가액"이라 한다)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, 그 금액
(이하 "양도차익"이라 한다)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서 "장기보유 특별공제액"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
자산(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
따른 자산은 제외한다)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
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(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
것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(조합원입주권을 양도
하는 경우에는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
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
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
차익으로 한정한다)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
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
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
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
금액을 말한다.
④
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
까지로 한다. 다만,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
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(起算)하고, 같은 조
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
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
【장기보유특별공제】
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(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
포함한다)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
.